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률을 막아설 수 없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기에 무효라고 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대2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한 데 불복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으니 무효’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그런데도 노조법·교원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도가 옛 노조법이 1987년 11월 개정되면서 사라진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동일하다며 “폐지된 제도를 행정부가 법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다. 전교조가 본안 소송과 동시에 낸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추후 열릴 본안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