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한다

정부(3조원), 정책금융기관(4조원), 은행 및 국민(13조원) 투입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 한도로 9%의 저율분리과세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자금 공급을 위해 매년 4조원씩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공모형 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액 기준 2억원 한도로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는 한편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모자(母子)펀드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이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우선 은행 및 연기금과 일반 국민이 5년간 13조원 규모를 조성한다. 또 투자위험 부담차원에서 정부가 3조원,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각각 투자해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조성된 ‘모(母)펀드’와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조성된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스쿨·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을 비롯해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에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주력기업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의 투자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떠안는 구조도 마련했다. 분야별 투자위험도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15∼40%로 달리해 ‘자펀드’ 구조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원 규모로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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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비롯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뉴딜 인프라사업 투자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린 뉴딜 분야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이다.

정부는 또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 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 현장 문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뉴딜펀드 관련 세제지원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 및 정책금융이 커버하고 65% 정도를 민간이 매칭하게 돼 있다”며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뉴딜사업이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 이와 같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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