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법원에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지원단체의 주장이다.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월 28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의 경청과 숙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탄원서에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항고는 경찰, 검사, 법관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두 단체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정보제공 불응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항고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다.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수사에 반대하며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잠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