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적극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질문에 시종일관 “형소법(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이 친족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증인 신문 시작 전 선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에 관해 미리 준비한 소명 사유를 낭독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내용을 검토한 후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문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