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3,328개소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수용가(8만11개소)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한다. 대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