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사에게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다.[▶과거에도 구급차 들이받아…고의사고 택시기사 합의금 목적만 6번]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최모(31)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에서 일부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나 실행에착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씨와 구급차 간 두 차례의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6월 구급차와 낸 접촉사고에서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강요한 뒤 720만원을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지난 2017년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에도 구급차 운전사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최씨 측은 구급차 운전기사 등과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줄 것도 요청했다. 최씨 측은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운전기사 2명과 합의 중이고 보험회사 4곳과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합의 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한 환자 유가족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의 고의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 측 변호인은 “운전경력이 긴 최씨가 ‘끼어들기’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껴주기 싫어 발생한 사고”라며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문콕’ 등 경미한 사고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별개로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