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때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감안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해석이 임대사업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앞선 국세청의 해석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