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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싸는 與…김남국 "전화했지만 외압은 아냐" 김종민 "가족 괴롭히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이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옹호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 아들 휴가 문제를 문의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좌관이 군대로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고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 본인(보좌관)이 알아서 파악해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되는 설명일 수 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이)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서씨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병가에)붙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외압이 있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원장교, 승인권자 모두 다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사실상 이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임검사’ 도입 문제에 대해선 “특임검사까지 갈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어서 충분히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돼 있는 연통자료와 제출돼 있는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료기록을 공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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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앞서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해명과 정면으로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홍익표 의원도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에서 “일부 병가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행정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었다”며 “저도 군부대 내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 아마 이 경우는 병가 명령서를 행정처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기록이 아예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은 다 남아 있다”며 “현재 변호인단도 그렇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추 장관 비호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거론하며 “무슨 유력 정치인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나 병가를 내도록 우리 군 규정에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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