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걸렸나봐” 꾀병 20대, 경찰 폭행에 택시비도 안 내...실형 선고

4개월간 폭행, 사기 등 범죄 15차례 저질러

법원 “오랜 기간 양극성 장애 치료 감안”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난 2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려 물의를 빚었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양극성 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는 보호처분을 의미한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죄를 총 15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올해 2월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난동을 피워 수갑을 찬 채 지구대로 이송됐다. 지구대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려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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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10월엔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직 의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남을 폭행하고, 음식점·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자 다시 업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도 정씨의 폭행 대상이 됐다. 광주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택시를 타고 왕복한 뒤 20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적도 있었다.

정씨는 2008년께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고 2010년부터 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도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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