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산축소 의혹 조수진 "신고과정 실수"

"심려끼쳐 송구...성실 소명할것"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을 신고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다섯 달만에11억5,000만원이 늘었다.


조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서는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 의원은 앞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부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000만여원으로 6억2,000만여원이 늘었다. 또 타인에게 빌려준 뒤 받은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조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항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면서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18대 민주당 비례대표인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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