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7일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합의"

박광온 의원안, 유급 전환하고 최장 30일까지 연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법제사법위, 그리고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로 올해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도록 하며 재난 상황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휴가와 별개로 연간 15일 내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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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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