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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에 홍준표 "전두환 시절, 법무부장관 사돈 구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서씨의 ‘황제복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향해 “검사답게 처신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초임 검사 시절을 술회하며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며 “그 법무부장관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고, 나는 아주 곤혹스러웠지만 다행히 검사장께서는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 갔다”며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나는 울산지청으로 갔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이번 추 장관 아들 수사도 자신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검사의 결정 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데, 왜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선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가 힘을 받는 것이다. 검사답게 처신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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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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