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춘재 법정 나올까…'8차 사건'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

이춘재. /연합뉴스이춘재.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가 이춘재(56)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이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을 교도소에서 자백한 뒤 신상공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현장 체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뤄졌다. 체모는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일한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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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국과수로부터 도착했다”며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DNA가 손상 및 소실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판단 보류’(감정 불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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