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투사 대령 "秋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받았다"

신원식 의원실, 당시 책임자 통화 녹취록 공개

서 씨 변호인 측 "외부 개입 원척적 불가능 구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은 2017년 11월 이듬해 열리는 평창올림픽 진행을 지원할 통역병 모집을 추진했다. 당시 해당 보직은 군 내부에서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기 많았다.

신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A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 회의 때도 부하들에게 이 건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추첨 결과 60여명의 선발자 명단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 씨의 통역병 선발 외압은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5조 1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씨 보직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추 장관 민주당 당 대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 측은 군 복무 당시 자대 배치 및 보직 업무 등 외압 의혹과 관련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5주 동안 전반기 훈련을 받고 의정부에서 3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며 “부대 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고,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을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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