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정부 여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이 먼저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정진석·김석기·박진·김기현·태영호·지성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 등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이 명시돼있다.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를 의제화해 북한 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2018년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108억이 배정됐지만 2019년 예산안에선 8억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년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이 설립됐지만 2년 뒤인 2018년 폐쇄됐다. 민주당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빈 사무실에 매월 6,000만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적이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 인권 대사가)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태 의원이 “지금도 제청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재단 임원 구성 역시 미뤄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명의 이사장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이사로 임명하면, 그 외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가 국회사무처에 공문을 보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며 현물지원에는 이처럼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 등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