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3시간만에 처리

10일서 최장 25일로...정부 비용지원 확대도 검토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7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3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쾌속 법안 처리는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숙려기간(20일) 이전이라도 합의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후 첫 사례로 꼽힌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5일을 추가해 최장 25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여야가 남녀고용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의 휴원 및 휴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데 따른 후속조치 마련 차원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가족이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자녀가 소속된 학교가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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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비용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한 상황인 만큼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총 10일, 하루 5만원이다. 한 명당 총 50만원으로 부모 모두 사용하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혜린·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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