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개천절 대규모 집회 예고에...경찰 "모두 금지 통고"

경찰 "제한 조치 해제될 경우에만 집회 개최 가능해"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천절 집회 신고 건 가운데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것이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을 샀다.

자유연대는 종로구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현대 적선빌딩 앞 도로 등 5개 구역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각각 2천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진을 신고했다. 우리공화당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종로구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 집회를 비롯해 서울역부터 경복궁역 인근으로의 행진을 예고했다. 강남역·고속터미널역 집회 등에도 3만명씩이 참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도 2천명 규모로 시청역과 을지로입구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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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중구와 서초구 등 총 15곳에서 500명씩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던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온라인 커뮤니티 캡쳐각종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던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엄금하고 있다. 서울시도 10명 이상의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금지한 상태며 종로구 등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집회 금지구역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본과 지자체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최 측에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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