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일괄 지원해 선별지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원금 세부방안과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일일이 증빙하고 확인한다면 긴급지원의 취지를 맞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카페 등에는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존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0만가구에 초등학생 270만명까지 포함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해주되 지원금액은 지난번의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일례로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은 직종은 대상에 포함하되 비대면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한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약 4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