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약사법 위반" 항의에…배달약국 결국 서비스 중단

약사회, 제휴 약사 탈퇴 당부 문자메시지

'비대면 진료 허용' 복지부도 판단 유보

배달약국 "복지부 결정 기다리며 재점검"




의약품 대리 수령 서비스 ‘배달약국’이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휴 약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지하면서다.

8일 배달약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는 이날부로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영업 중이던 배달약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시·도 약사회를 통해, 저희 제휴약국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약사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최종답변을 받기 전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지부는 최근 회원 약사들에게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휴를 끊어달라고 공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는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닥터가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0715A02 배달약국


닥터가이드 측은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보건소로부터 환자와 약사 협의 이후에는 배달이 지침에 위법이 아님을 확인받았으나,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지 않고 환자를 거쳐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다”고 말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약국에 처방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 시에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보내면 지침에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닥터가이드 측은 보건복지부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서비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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