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개정, 금융산업 발전 위한 필수 요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류영준(왼쪽부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제공=핀테크산업협회류영준(왼쪽부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제공=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규제 우회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일견 유사해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류 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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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핀테크사의 후불 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일부 잔액 부족 시 결제 거절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만원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타 업권에서 이자 및 수수료를 수취하며 제공하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후불 정산 완료 시까지 대가(이자) 없이 결제불이행의 리스크를 감수해주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 회장은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진 환경 변화와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가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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