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애플, 에픽게임즈에 손해배상 청구…'앱 수수료' 갈등 격화

금전적 손해·명성 훼손에 대한 보상 청구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 중단 요청도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로고./AFP연합뉴스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로고./AFP연합뉴스



애플이 게임업체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양사 간 ‘앱 수수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에픽게임즈가 자사를 상대로 펼친 여론전으로 명성이 훼손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게임 포트나이트의 독자 결제 시스템을 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돈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 불일치에 불과하다”며 “에픽게임즈는 ‘기업판 로빈 후드’가 아닌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가치에 대해 그저 아무것도 내지 않으려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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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 소송전은 에픽게임즈가 30%의 앱 수수료를 떼어온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촉발됐다. 에픽게임즈가 이용자들이 애플을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포트나이트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자사 운영 방침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조치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내면서 비상조치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임시로 복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며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결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390억 달러(약 46조4,100억 원)에 달한다. 애플은 앱 보안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징수는 필수적이며 액수 또한 다른 앱마켓과 똑같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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