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국가 재난 상황시 학생·교직원 대상 의무교육 줄여야”

국회 교육위에 주요 입법 의제 제안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선생님들이 협업수업을 위한 녹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선생님들이 협업수업을 위한 녹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공무원 청렴교육 등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 의제’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공무원 청렴교육처럼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꼭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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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특별법’을 만들어 다문화 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중증·중복 장애 학생에게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 자치 지원을 위해 국회가 무상급식비 관련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미래 교육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입법 의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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