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4공급대책에 발표한 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5·6공급대책에서 사무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와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었다. 8·4대책에서는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규제 완화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도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같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사무실·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오피스 등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