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성을 성추행한 탈북민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 노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씨는 2019년 3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앉으라”고 한 뒤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A씨를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노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차례에 걸쳐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 측은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