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서 반전된 정수기 전쟁…“청호나이스 특허 인정해야”

2014년부터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거치며 소송 행진

대법 “설명 구체적…발명 진보성도 인정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과정에서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를 생산하는 두 업체는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특허를 두고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에 사용된 표현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 측의 명세서로는 어떤 구성 요소에 의해 제빙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도면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호나이스 측의 정정 내용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측 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라며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정의 요건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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