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장치 없는 랜덤채팅 앱 연말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

'유해매체물' 고시...12월11일 시행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연합뉴스



오는 12월11일부터 본인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가입 가능하고 접속자 간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익명성 때문에 랜덤채팅 앱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왔다. ★본지 8월31일자 27면·9월2일자 25면 참조

랜덤채팅 앱 실태조사 결과. /자료제공=여가부랜덤채팅 앱 실태조사 결과. /자료제공=여가부


여가부 고시에 따라 실명이나 휴대폰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유예기간 동안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 조치가 없는 앱은 앞으로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 앱 사업자들에게 개선사항 등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라며 “고시 시행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는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에 기반한 대화 서비스나 게임 등에 연계해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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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까지 랜덤채팅 앱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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