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마련 이전에 시작된 분쟁도 해당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
개정안은 코로나19·사스·메르스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예식장에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 지역,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 40%를 감경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도록 다르게 적용되던 규정도 바꿨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