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동천 전 제일저축銀 회장 이례적 비판한 재판부

"부실대출 부인하고 책임회피만"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부실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경영상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은 총 8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고객과 채권자 등 피해자들이 적지 않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량을 올리는 대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부실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대출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고 경영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그 손해는 결국 제일저축은행 고객과 채권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받은 지인 박모씨의 공모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제일저축은행 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1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2년 전 담보가치가 34억여원인 부동산을 담보로 박씨에게 70억원을 빌려주고도 같은 담보로 1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에게 빌려준 70억원 역시 부실대출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은 1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