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타깃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지원금 수령 규모와 관련해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10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1인 가구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1인 프리랜서 가구가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통신비(2만원)를 포함해 총 5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통신비를 포함해 총 15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가구에 자녀가 있다면 지원금은 한층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프리랜서 부부 중 1차 지원금(150만원)을 부부 모두 수령한 경우라면 총 14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한 명에게 지원되는 특별돌봄지원금(20만원) 총 40만원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에 통신비(4만원)를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최근 3주가량 영업을 하지 못했던 PC방이나 헬스장 사업자(1인 가구 기준)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외벌이 가구는 통신비(4만원), 특별돌봄지원금(20만원), 새희망자금(100만원)에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더해 총 1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 직장인 부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두 명을 키우더라도 지원금 규모가 총 44만원에 불과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