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이 하루 만에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날 새벽 술을 마시고 역주행 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A(54)씨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당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2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해당 청원은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받게된다.
글쓴이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7남매 중에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면서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2㎞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는 9일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