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지적 분야 민원 해결·시민 재산권 보호 나서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현실적인 규제개혁·제도 개선방안 마련

부산시가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바른땅 해결사’를 구성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가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바른땅 해결사’를 구성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땅 해결사’는 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과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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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부산시의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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