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결혼식이 무더기 취소되면서 발생한 손해액 분담을 놓고 웨딩업체와 예비부부간 갈등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위약금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예식장 이외에 꽃장식 등과 같은 또 다른 예식서비스가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2월보다 늘어난 웨딩홀vs예비부부 갈등
14일 웨딩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 3주간 총 소비자 상담 건수는 5,612건으로 직전 3주의 4,535건에 비해 24% 급증했다. 이 가운데 예식서비스 분야 상담은 1,481건으로 직전 3주간의 158건보다 9배 이상 폭증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결혼식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예식서비스 상담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된 지난 2월 한 달간 전체 상담 건수가 1만 1,629건이었고 이 가운데 예식 관련은 1,267건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급증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구체적인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대신 예식 연기 등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웨딩업체에 요청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웨딩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위약금 면제요청) 발표를 오해해 (웨딩업체에) 전액 환불만을 요구해 갈등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엔 취소 위약금 20~40% 깎아준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8개월만에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가이드라인(기준 개정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정을 연기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3단계나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기는 물론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은 없다. 다만 계약 취소시 1단계에서 20%, 2단계는 40%를 경감해준다. 최소보증인원도 마찬가지도 1단계 20%, 2단계 40%씩 줄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예식을 할 수 없게 되면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했더라도 180명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일단 혼란은 줄겠지만...여전히 남아있는 맹점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약금을 두고 소송까지 이어지면 비용을 소비자가 안아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훨씬 관대하게 취소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인원 등을 내규로 정해 놨던 일부 웨딩업체는 바뀐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약금 등의 비율을 축소하면서 되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식서비스에 웨딩홀 예약 이외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등의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각지대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웨딩홀 관계자는 “계절이나 유행에 맞춰 드레스를 준비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예약해 놨는데 코로나19로 취소나 연기돼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며 “결혼관련 패키지 계약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예식장보다 분쟁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