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환경부 "기본요금 개선 등 전기차 이용 부담 줄인다"

충전요금 급등은 그린 뉴딜과 상충 판단

충전사업자 부과되는 기본요금 개선 고려

전력산업기반기금서 한시 지원도 검토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공=환경부전기차 충전소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충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전요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그린 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기본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그린 뉴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기본요금 개선에 나선 이유는 충전요금에 대한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특례 할인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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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특례 할인 폭이 기본요금의 50%, 전력량 요금의 30%로 축소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례 할인 축소로 환경부와 한전이 주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요금이 47% 인상됐고,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완속 충전기는 2~3배 올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 할인은 내년 7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없어진다.

환경부는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 충전요금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고 기본요금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충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전체 요금을 내야 한다. 충전사업자들이 이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충전요금을 올리거나 충전소를 줄일 경우 친환경차 보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은 이미 정해 놓은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전력요금이 빠르게 오를 경우 정책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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