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한글날 넘어 10월11일로 연장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시행 중인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10월 11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10인 이상 다중에 대한 집회금지 방침을 이 같이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것에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한다. 우선 지난달 31일부터 오후 9시 이후부터 감축 운행을 시행했던 시내버스는 정상으로 운영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했던 한강공원 심야시간 주차장 진입제한도 풀리고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공원 내 매점 및 카페의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PC방고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이 주요 방역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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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대신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는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모두 서울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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