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종인, 추미애 의혹 “장관의 인사권에 운명 걸린 사람이 수사, 특검해야”

동부지검, 정상적인 수사에 한계

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특혜 휴가’를 간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임검사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장관의 인사권에 운명이 결정돼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느냐”라며 “지금 동부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는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 건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마치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으냐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안을 담은 4차 추경 안에 대해서는 “그건 민주당에서 내세운 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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