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한 40대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33·여)씨를 살인 혐의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 B(47)씨는 살인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원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54·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의 딸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은 이날 오전 10시20께 5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피해자의 딸은 글을 통해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