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선심성 비과세·감면 3년 만에 32%↑

[국가재정을 지키자]

2018년 42.9조→2021년 56.8조

국세감면 한도도 3년 연속 초과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지만 실제 깎아주는 세금은 3년 만에 32%나 급증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인 국세감면 한도는 3년 연속 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팽창지출로 세입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선심성으로 국세감면만 늘려온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지난 2018년 42조9,533억원보다 32.3%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매년 새롭게 늘리면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은 종료하지 못하고 연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저소득자 혜택 비중은 2019년 69.71%에서 2021년 68.19%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무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 의견이 도출돼 조세특례 항목이 폐지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급은 2018년 1조3,381억원에서 4조6,113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같은 기간 2조1,176억원에서 3조1,725억원으로 49.8% 불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다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로 접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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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54개 항목 중 18%인 10개만 폐지하고 대다수는 유지하기로 했다. 39개가 연장됐고 5개는 재설계됐다. 일례로 지난해 신고 기준 세액감면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다시 기한이 2년 늘어났다. 이 제도는 1992년 신설돼 업계의 요구로 현재까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1,000만원)·예탁금(3,000만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14%)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정부는 1973년 신설 이후 수차례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해 국세감면액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2019년 13.9%, 2020년 15.4%, 2021년 15.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섰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되며 2019년 13.3%, 2020년 13.6%, 2021년 14.5%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세감면율이 낮아지도록 계산할 때 국세수입 총액에 지방소비세액도 포함시켰으나 빠른 증가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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