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2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전년 대비 1,000억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총 409만 건에 3조 6,4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만2,000건,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 4,156억 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 2,32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33억원 늘어나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427억원 늘어 1조4,15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1.6%에 달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 올랐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현행 세부담상한율은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경우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와 건축물은 150%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13만5,000건에 379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