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희, 당직사병 '실명' 공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이른바 ‘황제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단독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14일 대검찰청에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황 의원과 성명불상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은 현씨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현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추 장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며 협박해 특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한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현씨의 인적사항은 함부로 공개돼선 안 되고 그에 대한 협박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황 의원은 현씨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고 비난이 빗발치자 약 6시간 후에야 이름을 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유법치센터는 “실제 황 의원 페이스북 글 게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난무한다”면서 “이는 집단 보복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현씨 본인이 원하면 향후 공익제보와 관련한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황 의원은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는 표현을 써 야권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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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 관련 모든 시작은 당시 당직사병의 증언”이라고 쓴 뒤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고, ‘단독범’ 등의 단어를 삭제했다.

황 의원은 또 논란이 된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지자 댓글을 달아 언론사가 먼저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더욱 확산하자 황 의원은 13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언론에 현 병장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거론했다”면서 “그럼에도 현 병장도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어 수정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현씨 이야기대로라면 당직병사라 휴가의 구두 승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짚은 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혜성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거듭 ‘배후설’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현씨의 제보로 사안이 너무나 커졌다”고 지적한 뒤 “단독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다. 이것을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씨 개인을 법적 의미의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결과적 큰 오류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배후 세력에 대한 견해임을 밝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현 병장 포함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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