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대생의 단체행동이 개원의,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순으로 일단락됐다. 젊을수록 비타협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실기 의사국가시험 거부 사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의사들이 반대할 게 뻔한데 이들과 국민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큰 그림 제시가 미흡했고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2.04명(201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8명의 59%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반발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 안이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의 공공의료 발전 및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방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현상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의사들이 집단행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내세운 많은 주장이 근거를 잃거나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농어촌 병·의원 등이 문을 닫지 않도록 ‘의료취약지 건강보험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 비율(치료 가능한 사망률)과 지역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전 국민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세부방안을 다듬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이런 정책들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실태, 장기간 겉돌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경우 의사인력 수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야 했다.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에 비해 간호사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시술·약 처방 등 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PA간호사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 PA간호사는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가자격증을 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정해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의사·간호사단체 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의 ‘슈퍼 갑(甲)’인 의사들이 일은 떠넘기더라도 권한까지 넘기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면 의사의 지시·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미국·캐나다·대만의 전문간호사들은 단독 혹은 의사의 위임을 받아 약물 처방, 환자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①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②진단적 검사의 처방·시행 ③외상·질병 치료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④앞의 세 가지 업무에 따른 의약품 처방 ⑤의뢰·협진 ⑥교육·상담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와 양자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데 건강보험 재원인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빠트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 단체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직역단체, 가입자·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함께 가동해 ‘관점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