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남 김해시에 주거지에서 임신 7개월인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주말에 약속 있던 게 이 여자였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피해자는 무사히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