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커" 윤창호법 적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가운데)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가운데)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1시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롱패딩에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자인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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