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 심사…롱패딩으로 얼굴 가려

구속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듯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는 1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심사 출석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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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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