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전했다. 당초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11번지는 315.8㎡ 부지에 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의 359.62%보다 100%포인트 높은 459.62%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입지를 고려할 때 용적률 상향이 도시계획을 훼손하는 측면이 크다며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안과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논의했으나 보류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