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결론이 달라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과 면밀한 검토”를 들었다.
권익위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추 장관과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기본 원칙엔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 당시엔 배우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는 게 권익위 측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은정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추 장관 사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 판단도 못 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