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등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정리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을 위해 16일부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이 포함되는지 등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질의가 많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4차 추경 핵심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오후 4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 부처 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안내 서비스의 경우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은 중기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고용부,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은 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