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양심 호루라기'라던 與, 이젠 공익신고가 '괘씸죄'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도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가세했다.


여권 지지층의 협박에 시달리는 현씨가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당초 휴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직무와 서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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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하게 주장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민주당은 최순실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 등을 ‘의인’으로 미화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100대 공약집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항목이 담겼다. 당시 박광온 의원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후 여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하자 여권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쏘아붙였다. 정작 자기 진영의 의혹에 대한 폭로가 나오자 신고자를 되레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양심 호루라기’로 치켜세우다가 권력에 거슬린다고 ‘괘씸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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