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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군사법원서 재판···성매매·횡령 등 혐의

중앙지검 배당 후 승리 군입대, 보통군사법원 이송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철원=연합뉴스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철원=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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