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닝썬 연루' 큐브스 전 대표에 실형…'윤 총경' 무죄와 다른 판단

미공개 정보 이용 판단 엇갈려

정씨 재판부 "정보가 영향미쳐"

윤총경 재판부 "이익은 불가능"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직 대표 정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총경 사건 판결과 논리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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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16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봤다.

다만 정씨가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음날 큐브스 주식을 매수한 건 정씨로부터 전해들은 호재성 정보 때문이거나 적어도 위 정보가 의사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판결과 다른 논리다. 윤 총경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매도하고 공시가 있기 전인 다음날 곧바로 매도한 주식과 거의 같은 수의 주식을 매수한 점, 정씨의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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