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

띄어앉기 등 동참 민간 제작사에 한해

국공립·지자체 소속 예술단체는 제외

“코로나 속 공연예술계와 고통 분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사진=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사진=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공연장 대관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관료 면제는 1988년 개관 이래 처음이다.


예술의전당은 내달 5일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음악당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등 6개 공연장의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띄어 앉기 공연, 무관중 공연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 전액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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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이번 지원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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